[321호] 헌법재판소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는 위헌!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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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법재판소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0년 6월 7개 회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의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단체협약 중 위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금속노조는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잇달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교섭사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