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33호] [Q&A] 퇴근 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 주간소식

[333호] [Q&A] 퇴근 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333호] [Q&A] 퇴근 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04

본문

[Q&A] 퇴근 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2018. 1. 1.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출퇴근 도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경로의 일탈·중단이 발생하면 그 이후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커피 등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인 경우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일탈·중단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A. 슈퍼, 마트, 시장 등 판매처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과 같은 곳은 통상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거리, 소요시간, 구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인지 명확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A. 식사, ·미용, 목욕 등의 경우 업무특성상 필요성 여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식당이 없어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 중 부득이 저녁식사를 하는 행위는 일탈·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로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30분 내외) 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하여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일탈·중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