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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호] 10월 16일 130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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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호] 10월 16일 130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04

본문

[128, 129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1016130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

국정감사의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 계획 등 확인



우리 노조는 920128, 102129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위)를 개최했다.

 

128차 중집위는 본부회의실에서 열고 사무처징계의건을 다루었다. 129차 중앙위원회(9/11) 후속조치로 중집위는 사무처 김○○국장을 920일자로 면직할 것을 결정했다.

 

중집위는 지난 125(6/19)에서 김○○국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나 129(9/11)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김○○의 면직을 권고하였고, 정직기간 동안 공공전문노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무처운영규정 제40조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견되어 중집위에서 면직을 결정했다. 사무처 징계는 중집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기타안건으로 경인사연 외출, 조퇴규정, 징계규정 관련하여 경인사연에 공문을 보내 강력히 경고하기로 했고 항공우주연지부, 광주과기원지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지부, 광주문화정보산업진흥원지부의 조직상황 공유의 보고하고 추후 중집위로 토론,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9차 중집위는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최했으며 심의안건으로 130차 중앙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 국정감사 준비 대응의 건 조직이관 요청 등에 대한 심의 건 민주노총 대의원 추천의 건을 논의 했다.

 

첫 번째로 130차 중앙위원회에서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의 건 2018년도 4분기 주요 사업의 건 대동제 개최의 건 지부 권한 조정의 건 민주노총 대의원 획정의 건을 다루는 것을 심의하고, 1016()에 개최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해 각 본부별 의제들을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전남생물산업진흥원지부 등의 조직이관 요청 건에 대해 토론한 결과, 11개 지부 조직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우리 노조 조직발전방침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이관 문제를 다룰 수 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네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이성우, 이성훈, 임헌성, 김재일, 김사혁, 김남훈, 이광오, 곽장영, 김세동, 윤미례, 김여정, 최숙 동지를 중앙위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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