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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갑질(괴롭힘) 센터장에 징계 확정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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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갑질(괴롭힘) 센터장에 징계 확정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18-10-04

본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갑질(괴롭힘) 센터장에 징계 확정

 

 

지난 222.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A센터장은 본인의 직무태만으로 벌어진 잘못을 B조합원에게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많은 직원이 보는 가운데 B조합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가했다.

또한 이 일과 관련없는 평소 업무능력까지 문제삼아 같이 걸겠다고 협박했다. B조합원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실신하였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B조합원은 우울증에 수면장애, 섭식장애까지 더해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는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로 규정하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도지사와 원장이 중도 사퇴해 책임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노조는 충남도와의 수차례 면담과 항의 끝에 3월에 충남도 감사를 이끌어 냈고 5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위배를 이유로 A센터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센터장은 원장직무대행을 앞세워 재심을 신청하였다. 지난 30일 개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채민 지부장은 이 사건은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회계질서 문란 부분만 문제를 삼고 있지만 본질은 직장내 갑질’”이라며, “평소에는 연구 과제 책임자 하나도 교체해라 마라면서 간섭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 뿐이었다며, “언제부터 그렇게 기관 자율성을 높게 사줬는지 모르겠다고 충남도의 무책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30일 지부 간부들과 기계연, 노동연, 수자원조사기술원 지부장 등 10여명이 감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재심기각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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