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호] 공공운수노조 / 봉사와 희생을 넘어 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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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봉사와 희생을 넘어 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열악한 노동 현실, 성희롱·성폭력 폭로
11월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알렸다.
요양보호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력수당이 없어 오랫동안 일해도 처음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는 것 △장시간 노동을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사실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문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고, 이에 산재 신청을 하려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요양보호 대상자에게서 받는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 등을 폭로하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권리 선언을 했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 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선언 △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 건강하게 일할 권리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