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호] 130차 중앙집행위원회 /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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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차 중앙집행위원회]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
항우연지부 집단탈퇴, KISTI지부 관련 진조위 구성건 등 다뤄..
5일(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아래 KISTI)에서 우리 노조 130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가 23명의 중집위원 중 19명이 참석해 개최 했다.
심의안건으로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 △11~12월 투쟁계획 △항공우주연구원지부 집단탈퇴 추진 처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을 다루었고,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 안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31차 중앙위원회를 11월 20일(화) 14시에 대전권에서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지부설치, 지부임원인준, 11~12월 투쟁 및 사업계획, 지부 집단탈퇴 처리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11개 지부 집단 탈퇴와 관련해 중앙위원회에 정확한 소송계획 보고-집행부가 책임지고 수행-단계별(1심, 2심 등) 완료시 지속여부는 중앙위에서 결정할 것을 중집은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1~12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간접고용 직접고용을 위한 입장을 담은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고, 과기본부를 중심으로 PBS폐지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추가전환을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 부대의견으로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항우연지부의 집단탈퇴 추진과 관련해 △조직형태 변경 투표 중단 △관련 지부 내부논의를 중앙위 승인 전까지 중단 △차기 중앙위에 참석해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된 상황 보고 △위 세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기 중앙위에서 진조위에 회부하는 네 가지를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KISTI지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었다. △‘이면합의서’ 진조위 구성 △대상은 이준 지부장 △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참고인으로 하되, 필요시 조사대상으로 변경가능 △이준 지부장이 진조위 구성 전 사퇴하면 진조위는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인 김이태 장학금 운영규정은 김세동 교육위원장이 수정 보완하여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