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호] 공공운수노조 / 임금피크제 폐기 릴레이 농성 돌입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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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폐기 릴레이 농성 돌입
노정교섭 쟁취, 단협 원상회복, 임피제 폐기 요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11월 29일 기재부 정문에서 임금피크제 폐기! 단협 원상회복! 공공기관노조 릴레이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하나로 각 공공기관에 강제로 도입한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며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임피제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당시 우리 노조의 대다수 기관은 이미 정년이 61세로 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제도로 우리 노조는 20 15년 9월 21일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임금 강제삭감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11월 30일까지 71일간 진행했다.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과 경영평가 항목에서 임금피크제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11월 30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12월 4일부터는 기재부 앞 24시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일 릴레이 집중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5일 기재부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기관 내 임금피크제 관련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내놔 공대위의 분통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