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호]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IBS 정규직 전환 과정 조합원 전환 배제 & 노조 탄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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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IBS 정규직 전환 절차는 끝내 소신 있는 연구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규직 전환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을 절차를 강행한 후 몇몇 연구원을 탈락시켰다. 특히 차별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 노조 조합원을 주로 탈락시킨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노조가 확인한 문제들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전환심의위에서 결정하지 않은 부서장 평가와 직무 외 면접 추가 시행, ▲ 부서장 평가지 임의 작성/변경(부적절한 평가착안점 및 배점)과 허위 보고, ▲ 공표된 기준의 임의 변경(최하점을 12점에서 7.2점으로 변경), ▲ 부서장 평가 일정 임의 변경과 채용 과정의 엄밀성 훼손, ▲ 부서장 평가지에 감정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부서장의 직무 면접 배석을 통한 중립성 훼손 등, 하나같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신임 단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된 지금이야말로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찾고 분별하여 사업단을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즉각 감사를 투입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의 위법적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밝히며 “IBS, 사업단장,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일을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IBS를 정상화할 때까지 모든 법적 수단과 조직적 힘을 모두 써서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는 △ 가속기 사업단장은 탈락 시 심각한 업무공백 및 차질이 우려되는 조합원을 포함한 탈락자 5명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재심사 후 정규직 전환시켜라 △전환심의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전환을 좌지우지한 직무대행, 관련 부서장 등을 문책하라 등 두 가지를 IBS와 가속기 사업단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