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호] 엑스코지부 김상욱 엑스코 사장 고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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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우리 노조 엑스코지부는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건강보험법, 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는 김상욱 사장이 작년 4월 A씨와 엑스코 자문역을 계약하고, 더불어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한 혐의 때문이다.
A씨는 제대로 자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엑스코로부터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 그리고 A씨는 엑스코와 근로계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매월 수십만 원씩 납부하던 보험료를 월 3만 원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엑스코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와 더불어 김상욱 사장은 A씨와 체결한 ‘자문위촉계약서’를 변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 문서에 존재해지 않는 ‘비용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로 갈음한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엑스코지부는 11월 26일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이는 2017년 5월 과반수 노조를 와해하려고 노조원 7명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이다.
엑스코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상욱 사장의 범법 행위와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지길 촉구한다.”며 “대구시는 엑스코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비리, 공공기관 사유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상시적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