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호]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9일 장례 치른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2-07 |
---|
본문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9일 장례 치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칙 전 사회적 확인
설날인 2월 5일 여당과 정부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2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하였다.
정부·여당 합의안(이하 합의안)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2인 1조 등 긴급조치 이행 및 적정인력 충원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에 대한 노동자·회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TF’도 구성키로 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의 변화를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으로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발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고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것을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대책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다.”라 밝히며 “2월 7일까지 조문을 받고 2월 9일 김용균 노동자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라며 장례일정을 공지했다. 우리 노조는 2월 9일 11시 남대문 흥국생명 앞 노제부터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