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49호] [세상을 보는 창] 간접고용 노동자 350만 시대 > 주간소식

[349호] [세상을 보는 창] 간접고용 노동자 350만 시대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349호] [세상을 보는 창] 간접고용 노동자 350만 시대

작성자 오수환 작성일 19-01-25

본문

업무상 재해 경험 및 산재보험 처리 비율

구분

업무상 재해 경험

산재보험 처리 비율

본인부담 처리 비율

원청 정규직

20.60%

66.10%

18.30%

간접고용노동자

37.80%

34.40%

38.20%

(국가인권위원회)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노동자는 총 3462539(2017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전체 임금노동자 19882769명의 17.4%에 달하는 규모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한 숫자이나, 여전히 과소 추산됐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조건의 악화 등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 정규직(20.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 간접고용노동자는 38.2%, 원청 정규직(1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임금은 각각 175만원, 156만원으로, 정규직 평균(306만원)의 각각 57%, 51% 수준에 각각 그쳤다.

 

그러나 파견용역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95.1시간으로, 정규직(185시간)보다 1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간접고용노종자의 존재 및 증가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수준을 낮추는 도전"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 안전 보건에 대한 참여 구조 마련, 사업주의 안전 책임 확대, 참여 구조 마련, 행정력 집중, 산재보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이익에 저항하는 마지막 보루는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원청 기업은 계약 파기나 폐업을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무기로 삼는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노조가 결성돼도 사업장 내에 노조 사무실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중요 과제로 내걸었지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관계에 상관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은 그중 하나다.

 

[]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