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호] 연구목적기관 지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18 |
---|
본문
16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최지선 변호사가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에서 연구목적기관 지정 논의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한 후 향후 어떤 기관이 연구목적기관에 포함이 될 때 생기는 쟁점 및 정책적·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충남대 이명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토론회에 앞서 KISTEP과 특성화대를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기초과학연구원 앞에 게시하였다. 또 KISTEP지부는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의 피켓을 토론회장 앞에 게시하였다.
토론회 이후 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연구목적기관의 지정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계자와의 면담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