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호] 경인사연본부 지부장 연구회 사무총장에게 현안 문제 해결 촉구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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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소속 지부장들은 지난 14일(월) 오후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길홍근 사무총장 등 이하 간부들과 노조 현안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회와의 간담회는 작년 비정규직 정규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 노조와 연구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매년 분기별로 연구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각각 정기적으로 면담하기로 해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회에서 2시간여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노조 지부장들이 사전에 협의한 7가지 현안 의제들 연구회측에 설명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수 조사 결과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회가 자료 취합 외의 역할이 부재했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평가연의 특별 점검과 교육개발원, 환경정책연의 정규직 전환 점검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교육과정평가연을 1월 21일 현장 점검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교육과정평가연의 격리 및 위험보상비 부정적 지급 관련 처리 방안에 대해 노조는 관련 건은 비리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타 기관도 시간외수당의 현실적 지급을 위해 총액인건비 예외로 예산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직했다. 연구회는 각 소관 기관의 점검 결과 분석 후 후속 조치로 이사회 개정을 추진한다며 기재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셋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체협약 위반 사례 관련하여 연구회가 임금의 일방지급, 임금체불, 근태강화 강요 등 예·결산의 문제점을 인지하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넷째, 목표수탁액 편성방식(자체수입 편성기준) 제도개선 관련하여 노조는 용역 중간결과 및 최종 결과의 투명한 제시와 연구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당부했다. 이에 연구회는 용역보고서를 반영해 최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승진체계 마련에 따른 예산과 정원 변경 지원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기관이 무기계약직의 임금 및 승진체계 등에서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해 연구회가 예산 지원과 정원 변경 협조를 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연구회는 처우 개선 예산 반영에 힘쓸 것이며 정규직 전환 추진시 예산 지원과 정원 변경에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여섯째, 정년 연장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회 이사장의 1순위 공약이고 국회 정무위 자료의 적정 정년이 65세인 것과 과기계 출연(연) 61세, 61.99세 정년과의 차별의 불합리를 설명하며 정년 연장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회는 이사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우선 과기계 61세와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이후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징계제도 변경(경고, 주의의 징계화) 및 외출, 조퇴 등에 대한 근태 강화 문제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규정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구회 김00 소장이 몇몇 기관에 강제도입을 강요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강제도입 보다는 공동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연구회는 관련된 우려와 외출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을 이해했다며 도입을 강요하지 않겠고 김00 소장의 도입 강요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윤미례 노동연구원지부장, 정연준 교육과정평가연지부장, 박동배 과기정책연지부장, 안병영 에너지경제연지부장, 이송철 통일연지부장, 조용국 본부 단체교섭국장이 참석했다. 다음 연구회와의 정기 간담회는 3월 말에 이사장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