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호] 엑스코 사장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 온갖 불법 비리 혐의로 난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10 |
---|
본문
엑스코 김상욱 사장의 노조 탄압 등 선임 이후 그 동안 저질러온 온갖 불법, 탈법, 비리 혐의들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엑스코지부(지부장 박상민)는 그 동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 등 각종 비리 협의에 대해 작년 말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사장은 과반수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행정실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해 탈퇴를 강요하고 수당 등 임금체불 협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엑스코 자문역 모씨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협의로 관련 법 위반, 문서변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 사장의 비리 협의는 이뿐이 아니다. 대구시가 작년 12월 27일 엑스코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지급, 국외출장 식대 이중지급,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엑스코 몰 임대관리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다.
엑스코지부는 김사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고발과 대구시 감사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2차례 배포했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등 갑질 행태에 대해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사장의 반 노조적인 태도는 교섭 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서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가 하면 수십개 조항이 타결되지 않아 현재 교섭 결렬 상태로 지부는 곧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사장은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뻔뻔하게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와 경고 처분 등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역 언론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