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호] 카이스트 사용자 비정규직지부 여성부장, 부지부장 부당해고 통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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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총장 신성철)가 지난 2월 28일자로 우리 노조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의 여성부장과 부지부장을 해고했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해당 책임 교수들의 의지라며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00 여성부장은 신소재공학과에서 무려 21년 동안 두 대의 장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해왔다. 20년 동안 전일제로 1년 단위 계약을 했다가 최근 학과 행정팀이 장비 자율 사용이 증가하고 노후화됐다고 주장하며 여성부장에게 시간제로 바꿔 계약하자는 확인서를 요구했다. 처음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두자고 해 놓고서는 이를 거부하자 말을 바꾸어 이번 달부터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그마저도 거부하자 해고해 버렸다.
여성부장은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이 빌미가 되었고 이후 해고가 두려워 6개월, 4개월, 2개월 쪼개기 계약연장을 마지못해 했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본인에 대한 해고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00 부지부장도 같은 날 해고당했다.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3년여 가까이 연구원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3차례 재계약을 했었다. 그런데 연구원은 재계약 거부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다른 특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연구원에 재직 중인 2월 28일자 계약기간 만료되는 15명 기간제 노동자 중 유일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심지어 서 부지부장과 동일한 업무(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에 정규직 전환한 사례도 있다.
우리 노조는 서 부지부장의 해고 사유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보복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 가입 이후 부지부장에 대한 부팀장직 사직, 노조 탈퇴 요구, 연구원 행정팀의 노조탈퇴 종용, 가입시 불이익 발언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노조는 두 해고자에 대해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법 등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카이스트비정규직 지부는 두 부당해고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