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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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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 기회로 삼아야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정부가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20077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된 후 166개월만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공운법의 폐지나 개정을 비롯하여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며 대안 제도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이 있는 곳에는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번번이 반대했다.

 

2019년부터는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기타공공기관'에 속하여, 연구기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제받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혁신지침 등을 통한 획일적 통제에 따른 각종 제약은 출연연의 자율적 연구 환경을 크게 해치고 연구 성과 창출에 제약이 되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가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한 맥락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2)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환영 입장과 향후 더 나은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출연연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며, 현재 과기부 훈령을 통한 새로운 지배구조의 설계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이후 신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출연연의 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비롯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통제와 제약을 늘리는 R&D 혁신방안, 그리고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 주요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현장의 요구와 다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역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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