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호] 헌재, ‘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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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 할 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내적 구성도 바뀌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성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민주노총 등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일인시위, 집회 등 투쟁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