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호] 민주노총 / 잘못 분류해 정규직 안 되는 엉터리 대책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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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분류해 정규직 안 되는 엉터리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7월 총파업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든 정규직 전환을 안 하려고 꼼수까지 부린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14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1단계(용역) 대상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탓에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1~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017년 밝힌바 있다.
음식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지형 조합원은 “업무 지시서에 인건비 지급기준, 고용 인원, 운전자 인원, 차량 대수까지 꼼꼼히 명시돼 있다”면서 “위탁업체는 2년마다 입찰만 하고 단순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챙기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당연히 정규직 1단계 용역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연미 조합원은 “의정부시 홈피 채용 공고로 도급인지 위탁인지 모르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왜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출퇴근 하지 않고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됐고, 시의 60%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검침은 상시 근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3단계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직영 운영하던 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센터 일을 하는 김성규 조합원은 “
구청장이 작년에 공고문을 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방문직 지도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문화사업 해본 적이 없어 신청자격이 없는 노인복지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은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공고문에는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탁자 지정이 됐다”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1단계 대상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노무공급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계약의 외관상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에 해당”된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 용역 업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15일까지 조정을 요청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기자회견 개최와 동시에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조정 신청서도 노동부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