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호] 근로복지공단, 故 손진기 조합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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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故 손진기 조합원 업무상 재해 인정
아들 손원기 씨 명예조합원 위촉
부패한 기자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故 손진기 조합원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故 손진기 조합원은 2017년 한 기자의 악의적인 기사와 대구시와 패션산업연구원 일부 보직자들의 방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 촉구와 해당 기자의 처벌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故 손진기 조합원의 아들인 손원기 씨를 명예조합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