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26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현안 관련 면담 > 주간소식

[426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현안 관련 면담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426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현안 관련 면담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0-08-06

본문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본부장 유광일)84일 현안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의견 수렴 관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 진행 상황 관련 무기계약직 차별 관련 인건비 문제 정출() 기관장 임기 연장 논의 관련 등의 의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의견 수렴 관련해 연구회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고 우리 노조도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연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혁신법 통과로 출연금 사업 시행 관련해 연구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리 측에 관심과 대응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노조는 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 사항 관련해 현장의 여러 우려 점들을 전달했다. 연구회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진행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계속 청취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차별 인건비 문제 관련해 연구회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규직 인건비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9월 또는 10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출연() 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현장에서 일고 있는 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이슈와 관련해 이에 대한 상황과 연구회의 입장을 청취했다.

 

연구회는 임기 연장(5년 내지 6)에 대해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연임제, 단임제 경우의 수와 중간 평가과정 문제 등 여러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노조는 기관장 선출에 있어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없다며 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러스연구소 추진 상황, 세계김치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의 지배구조 변경 계획, 출연() 정년연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 노조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유광일 본부장, 한민규 정책위원장, 이상근 정책국장, 가상현 한의학지부장, 조용국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