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628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2026년 최저임금 11,500원 요구 > 주간소식

[628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2026년 최저임금 11,500원 요구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628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2026년 최저임금 11,500원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6-12

본문

5e3f1089c362eadb150f74b675364ed6_1749702632_6331.jpg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30원보다 14.7% 오른 금액이다. 예년에 비하면 최초 요구안이 대폭 낮아졌다.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11500원이 나온 배경을 보면, 운동본부는 시급으로 환산한 적정생계비(14862)에서 물가상승률과 근로소득 반영률(82.5%)을 반영한 시급을 12732원으로 산출했다. 예년에는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부분의 100%(12732)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5~100%(1822~12732)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822~12732원 범위에서 11500원이 나온 이유는 인상률을 14.7%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으로 산입된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정분(2.9%)을 합한 수치다.

 

올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2600)보다 인상률(27.8%) 기준 절반에 가깝다. 20201만원(16.4%), 20211800(23.9%), 20221890(18.9%), 202312120(26.9%)과 비교했을 때에도 최초 요구안이 대폭 낮아졌다.

 

최초 요구와 실제 결정된 금액의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나, 최종 결과와 (최초 요구안의) 괴리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지적과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데에는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4년 생계비는 265만원(비혼단신)으로 같은해 최저임금 월액(206만원) 기준 77.86%의 충족률에 그친다. 운동본부는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의 피폐함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이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아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자영업자 지불능력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구한 만큼 사용자쪽에서도 동결만 고수할 게 아니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5차 전원회의를 연다. 재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4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지만 내년 최저임금 적용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내고 관련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착수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분적용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노사 간 줄다리기 협상이 본격화된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과 재계 최초 제시 예상액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30~115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18720(1.5%), 20229160(5.05%), 20239620(5%), 20249860(2.5%), 2025130(1.7%)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