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호] 민주노총 / 더 이상 산재사망 없길... 0424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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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위원장 양경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확립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월호 기억관에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며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윤석열 정권 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나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다. 그러나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하기도 해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세월호참사 10주기와 이달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이어졌고 한 해 노동자 2천400명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노동시간 개악을 추진해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몬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1년에 용균이 같은 노동자 2천400명이 사망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이 나라가 역겹다”며 “노동자 사망에 정부가 사죄하고 생때같은 자식을 잃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을 도며 위험성을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권과 노동부 장관 행보는 민생법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근거도 없이 환자를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직 산업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한국마사회 시설관리 비정규 노동자 건강검진 비용은 3만5천원, 정규직 비용은 30만원으로 노동자 피 뽑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며 “11일 구미와 부천, 신림역에서 배달노동자가 사망했고 중대재해였지만 배달 플랫폼은 멈추지 않았고 재해발생 원인조사도, 작업중지명령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4·16연대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작업중지권 확립을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유진씨 아버지 최성주씨는 “매년 2천명 넘는 산재사망자가 있다는 것은 1년에 수차례 세월호와 이태원 같은 참사의 반복”이라며 “당사자 누구라도 작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산재사망자 303명 위령제를 같은 장소에서 열었다.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5일 충북 제천 비계 설치작업 중 노동자가 아래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29일 서울과 부산,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추락사까지 사망산재 297건이 발생해 303명이 사망했다. 노조는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작업중지권을 강조했다.
이날 위령제에 참석한 고 정순규씨 아들 정석채씨는 “2019년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버지가 산재로 돌아가신 후 국회 국정감사와 시사 보도프로그램 보도로 경동건설 사건 은폐와 서류조작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며 “제발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그만 죽고, 유가족이 그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