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호] 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 노동자 해고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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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시설관리노동자 6명을 해고했지만, 노조의 투쟁으로 다시 복직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우리 노조 조합원이다.
노조는 연구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용역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빌미로 악의적 겁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7월31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설노동자 6명에게 퇴거 후 연구원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다. 노조는 즉각 대응에 나서 31일 에너지기술연구원 사용자들과 면담하고 용역계약을 소급 적용해 시설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하자고 요청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청을 거부했다.
노조는 8월 3일 에너지기술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를 비판했다.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장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하루아침에 6명을 집단해고 했다”며 “공공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해 괴롭히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짜 회의록을 만들어 자회사 전환 승인을 받는 등 연구원이 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노동여건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해 노동자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고당했던 노동자들은 에너지연구원과 맺은 합의에 따라 8월 6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