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호]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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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9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은 작년 12월 우리 노동조합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지부장과 노조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노동운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며 김철수 지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에 검찰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밝히며 검찰을 규탄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노동자를 압박하지 말고, 신속히 사건을 종료” 할 것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남세규 소장이고 오히려 사용자를 엄벌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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