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호] 노사합의 무시하는 노동연 경영진은 퇴진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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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10시 노동연지부는 “노사합의 파괴한 노동연구원 규탄 인사위원회 저지 투쟁”을 진행했다.
노동연은 지난 11월 승진자격기준에 대해 노사 논의를 진행했으며, 연구기관 경력 100%, 유사 연구기관 경력 50%만 인정하던 것을 모든 직군에 동일하게 ‘보수에 반영되는 경력을 승진에 반영’, ‘최저 직급 승진연한의 2/3 이상을 근속해야 한다’는 불이익을 함께 반영하여 규정화하기로 사측과 잠정합의했다. 이 결정은 전체의 이득을 일부 포기하고, 기관 내 후배들을 위한 결정으로 지부도 총회에서 어렵지만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사측은 특정 직군의 반대를 이유로 과반 노조인 노동연구원지부와의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노동연지부는 노사 합의를 묵살하고, 외부경력을 차별하며,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경영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인사위원회저지 투쟁을 진행했다.
노동연지부 윤미례 지부장과 상집, 조합원과 우리 노조 대전, 세종권 지부장들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부원장실 앞에서 연좌를 하며 항의를 진행했다. 7명의 인사위원 중 5명이 모여 쟁점이 되는 경력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이전 인사위 결정과, 노조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로 인사위는 개최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하고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의 항의에 인사위원장인 이승렬 부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28일 인사위원회에서도 이전 인사위원회 결정사항과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또 번복할 경우 다시 무력으로 개최를 막을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