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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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로 산업재해를 기업의 범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됐지만 산업현장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엄중한 처벌로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진 채 이름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중소기업벤쳐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그동안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와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