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호] 과기본부 공동단체교섭 시작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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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지난 9일 공동단체교섭 참가 지부 전체회의를 통해 공동단체교섭 상견례 원칙 및 일정을 논의했다.
과기본부는 공동단체교섭에는 반드시 사용자 교섭대표(기관장)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부 대표자도 반드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17일, 22일 29일 3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1회 교섭에는 10개 이하 기관이 참석하기로 제한했다. 교섭 장소는 대전권 기관으로 하되 섭외가 어려울시 기타 회의 장소를 고려하기로 했다.
과기본부 공동단체협약은 2019년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조인했다. 이번 공동단체교섭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녹색기술센터,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21개 기관과 공동교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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