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호]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지부장 무혐의 처분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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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 지부장이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철수 지부장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남세규 소장에게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김철수 지부장의 무혐의는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남세규 소장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 노조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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