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호] 카이스트 비정규직 7명, 부당해고 전원 인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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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카이스트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 7명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카이스트 비정규직 설립 이후 카이스트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우리 노조에 가입한 12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모두 승소했다.
12명의 노동자 중 2명은 복직했지만 10명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해 여전히 해고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는 점이다. 조합원 5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1월 해고 예정인 조합원도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예정하고 있어 말 그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노조는 사용자에게 모든 부당해고 소송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안정 협약 후속조치 협의를 통해 소송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조합원을 고용안정 대상으로 삼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