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호] 시험인증기관본부 21차 확대 대표자 회의 열어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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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6월 1일(화) 오후 2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확대대표자회의(21차)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루고 각 지부의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후 백신 휴가제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에 중요한 관련 법령이다. 더욱이 오류 성적서 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시험,인증,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적합성평가관리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될 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시험인증기관본부의 입장을 정리해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자 면담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날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