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호] 154차 중앙위원회 열어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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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 노조는 8월 24일 15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 설치의 건 등 열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대전지역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온라인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우리 노조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설치의 건을 논의했다. 경남연구원지부, 국립해양박물관지부, 세종테크노파크지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공정상생연대)지부의 설치를 승인하고 지부 임원을 인준했다. 세종테크노파크지부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공정상생연대) 운영 규정도 승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광주전남연구원지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울산과학기술원지부,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 한국과학기술원지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한국실크연구원지부의 새로 선출한 임원들을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KAIST 비정규직지부 운영 규정 개정안은 지부 조합원 90% 이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조합원 가입범위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국화학연구원지부의 개정안은 정년 후 재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호를 위해 지부 규정에 정년 후 재고용자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한국전기연구원지부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 부서 개편과 급여 체계를 고려한 조합비 개편안을 상정하는 개정안을 올렸다. 극지연구소지부는 조합원 자격유보 조건 개정, 재가입절차신설, 조합비 규정 개정, 지부 임원 탄핵 시설 등의 내용을 우리 노조 표준운영규정개정에 맞춰 개정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는 지부 임원 판공비, 조합원 경조사비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그 외에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인한 지부 명칭 변경이 필요한 지부를 위원장 직권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번 회의에 상정한 규정 개정안을 모두 승인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지부 표준 운영 규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신생 지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 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준용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 중앙위원들은 기존 지부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표준 운영규정을 준용해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투쟁지부 선정의 건을 논의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를 투쟁지부로 선정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상황 점검 및 투쟁지부 지정 종료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직접고용 쟁취 투쟁본부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의 투쟁지부 지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의 투쟁기금 집행도 승인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지부 폐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지부가 운영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위기 대응 방안 마련과 조합비 납부 유예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조합비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대선과 국정감사 대응의 건을 논의했다. 특성본부별 설문 조사와 현안을 파악해 대선 후보에 접촉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하기로 했다. 9월 중 국정감사 준비 총점검 회의를 열고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국감 주요 의제 설명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다.
중앙위원들은 기타 안건으로 투쟁 조끼 구매를 위한 투쟁기금 집행을 승인한 후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