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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7
우리 노동조합이 15일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집담회를 열었다.   이성우 우리 노조 위원장이 발제하고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오서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출연연 현장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과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심층 토론을 통해 노조, 시민사회, 과학기술단체가 정책 실현 중장기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리딩 그룹 구성과 출연연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각 단계별로 투쟁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BS, R&R폐지로 포괄 보조금 신설 확대를 통해 출연연이 독립적 예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운영방식을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연구윤리 강화와 공익 제보자 보호, 임금피크제 폐지를 통해 출연연 운영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이사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구조 개혁, 국가R&D기획 관리 시스템 혁신, 청와대와 국회의 국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해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 도입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7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인 7개 연구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1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담회’를 열었다. 심상정 후보는 12월 14일 대전지역을 방문하며 원자력연구원 앞 기자회견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한 후, 표준연에서 우리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노조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과기부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와 자회사 전환의 구체적 안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채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지만 표준연 등 7개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않았다. 4년 지나 정권이 끝날 시기가 됐다”며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가 정규직화의 이유여야 하는데 기관 입맛대로 자회사화냐 시험을 치느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장중 표준과학연구원비정규직지부장은 “현재 24시간 당직자에 대해 연장수당을 빼고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다. 연장근로수당 체불액만 2억이고, 업체는 파산했다”며 “근로감독관도 원청인 표준연구원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발언 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책임을 안지려는 책임자들의 자세다”며 “환노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연, 생명연, ETRI, 기초과학지원연, 에너지기술연, 원자력연구원, IBS등 7개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7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는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3차 실무교섭을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앞선 2차 실무교섭에서는 공동단협 제5장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34개 조항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교섭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5장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가 커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리 노조는 다수의 요구조항을 철회(’19년 공동단협 원안유지)하는 등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했다. 반면 사측 실무교섭 위원들인 실장단은 이견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기 힘든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반대만 지속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6장까지 검토 후 정회에 들어갔다. 속개 후에도 사측 교섭대표들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노조는 19년 협약안보다 상향해서 제안했던 내용을 원안 유지로 양보하였다. 61조(노동시간)의 경우, 노조가 상향 제안한 요구안을 철회하고 19년 공동단협으로 원안 유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원장단으로부터 61조는 2019년 단협을 저하시키겠다는 지시가 있었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교섭은 중단되었다. 1차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것과 같이 원장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아 대표단이 실질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장단은 실무교섭단인 실장단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장단은 2019년 공동단체협약의 적용을 소수노조와 과반노조로 나누어 적용함으로서 노동조합을 갈라치기하고 공동단협을 무력화하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우리 노조는 총 130개 조항(부칙 5조 포함) 중 공동단협 유지조항과, 노조 수정요구안 중 사측이 수용한 조항만을 정리하고 교섭을 종료했다.   윤미례 본부장은 “신의성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참담한 교섭이고 굉장히 불쾌한 교섭이다”라며, 또한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요구안을 철회시키면서까지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측 원장단의 행위는 반노조적이며, 부당노동행위을 일삼고 있다. 원장단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도 통보했다. 이후 차주 교섭은 원장들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으로 전환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7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0
우리 노동조합 시도연구원 지부 다섯 곳이 모여 첫 회의를 열고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조 소속의 시도연구원지부 다섯 곳의 대표자가 9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모여 제1차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참가 단위는 대전세종연구원,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연구원이다.   이 날 회의는 10월 26일 열린 시도연구원지부 간담회 결과에 따라 진행한 회의다. 다섯 지부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고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인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지부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남종석 경남연구원지부장을 회의회 간사 정책위원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각 연구원별로 제각기 다른 노동조건을 비교 분석해 상향평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각 연구원별로 정년, 휴가제도,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 등의 사항들을 취합하여 차기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와 관련해 대응할 사안에는 협의회 내 논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2022년 임금교섭과 관련해 매번 연말까지 임금 논의를 하는 상황을 타파하고, 각 연구원 지부들의 임금 교섭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소속 지부들은 노조의 임단투 방침이 결정되면, 지부의 임금요구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교섭 요청 공문을 같은 날 발송하는 형태로 조기에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0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윤미례 본부장) 소속 14개 지부가 12월 8일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 2차를 진행했다.   지난 실무교섭 1차에서 위임을 제대로 받아오지 않아 교섭이 파행되었으나, 2차에는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실무교섭단이 위임받아 교섭에 진척이 있었다.   우리 노조는 교섭을 시작하며 교섭의 방식을 각 장별로 논의를 하고, 필요시 정회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사측은 수용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에 1장과 2장을 살펴 보고, 다수 합의했으며 ▲14조(조합 활동의 보장)는 사용자는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정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에 대해 차별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21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는 쟁점조항으로 남겨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3장과 4장에서는 34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2항에서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노조의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아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조항으로 ▲신설조(정부지침, 기관평가의 개선) ①사용자와 조합은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 기관평가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사용자는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기관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용방식에 대해 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를 합의했다.   5장은 노조 요구안에 사측이 수용한 안을 확인한 후 마쳤으며, 논의는 차기 교섭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10시 45분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차기 교섭은 15일(수)에 진행되며, 우리 노조는 교섭이 길어짐에 따라 오전부터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교섭을 마무리함으로써 1차 교섭의 파행 상황을 딛고 공동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0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조는 2018년 9월 노조 탈퇴를 주도한 이유로 광주과학기술원 지부장을 제명하고, 지부(조합원)의 모든 권한을 정지했다. 10월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이 지부 권한 정지 해제를 요청하였고, 11월 25일 지부 총회를 개최해 김일영 지부장 등 임원 4명을 선출하였다.   임원 선출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모든 종사자의 가입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신임 집행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고용안정 ▲투명한 사용자 견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복지 및 처우개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 근절 및 이권세력 단절 4가지 활동 목표를 정하고, □조합원이 주인 되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투명한 노동조합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바꿔내는 정의로운 노동조합이라는 4가지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노조와 지부는 사용자 대표(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 정책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영 지부장은 ‘공공연구노조 광주과기원지부를 복원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들을 혁신하고 각 구성원간의 차별 철폐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며’,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합리적인 광주과기원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광주과기원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광주과기원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광주과기원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동조합 IBS지부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에 지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IBS지부는 3대 집행부로 최숙 지부장, 박영호 부지부장, 이종만 부지부장, 오원준 사무국장, 문준영 회계감사를 선출했다. 그리고 상집간부로 김희태 홍보부장, 전정애 사회문화부장, 김재천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행사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이경진 사무처장 등 임원들과 사무처와 대전·세종권의 지부 임원들이 참석하여 지부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는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최숙 IBS지부장은 “ 2017년 9월 14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부가 출범하였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우리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부 집행부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IBS지부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집행부를 구성한 사건은 단단한 아스팔트를 부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최 지부장은 “이제 우리 IBS지부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철폐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지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국토안전관리원지부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우리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과 정상협 조직국장이 참석했고 외빈으로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내·외빈은 최소한으로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축사 ▲우리 이성우 위원장 격려사 ▲노동조합의 20년 역사 소개 영상 상영 ▲허춘근 국토안전관리원지부장 기념사 ▲우수조합원 표창 순으로 진행했다.   허춘근 국토안전관리원지부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사는 조합원들이 만들어 온 역사다.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합원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 큰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지켜준 조합원의 희생과 투쟁정신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윤미례 본부장) 14개 지부가 12월 1일 14시,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2일 각 기관의 원장들과 상견례 이후의 첫 실무교섭이다.   노사는 상견례에서 12월 중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교섭으로 전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주 교섭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검토 후 한 주 미룬 12월 1일 실무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청해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실무교섭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실장단은 “2021년도 공동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첫 번째 조항을 검토 하는 중 교섭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 교섭이 중단되었다. 우리 노조는 교섭권을 제대로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실장단이 교섭에 참여하는 방안과 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안 중에 선택할 것을 제안했으나 사측교섭단은 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노조 교섭단을 저녁 9시 30분까지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 주 수요일 2차 교섭을 진행 할 것이며, 차기 교섭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 또는 원장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무책임하게 교섭이 지연될 경우 각 기관의 원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우리 노조는 실무교섭단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고,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는 원장들에게 분노하며 교섭을 계속 해태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국가 R&D에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30년 된 PBS체제로는 통합과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에 과학기술 정책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노조가 ‘과학기술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집담회’를 12월 1일 열고, ‘사회적 전환기에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는 주제로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과 김태진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고영주 원장은 “과거의 연구개발 예산구조가 현재 확대된 연구개발 패러다임과 투자규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며 “2020년 현재 7만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별로 쪼개 연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투자 효과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출연연 현장은 PBS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면서 중장기적 연구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역 차원의 융합과 혁신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PBS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 대학, 출연연에 R&D 포괄 보조금 제도를 신설 확대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분산된 국가 R&D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공유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부처별 할거주의와 비밀주의를 넘어 국가 R&D의 평가와 연구 관련 기록을 의무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국가적 과제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사업기획과 과제기획‧도출까지 정부 관료가 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며 “사업의 방향은 정부 관료가 제시하되 과제 기획과 수행의 전권은 출연연과 연구자가 맡아서 해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R&D정책 컨트롤타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청와대 내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의 권한과 격을 격상해 R&D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타 부처들과 기재부를 넘어서 과학기술 정책 조정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노조는 12월 15일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성우 위원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2차 집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Q. 회사 내부 주차장 등에서 옥외 집회도 경찰서 집회 신고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인‧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장소나, 집회 인원수가 많지 않고 집회 시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집회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집회하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집회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도11518 판결) Q. 비정규직도 원청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 범위 내의 선전전‧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기 사업장을 노동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비정규직의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관리권 등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 내 건물 밖 인도에서 확성기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여러번 개최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노동가 제청‧행진‧구호 등 통상적 집회였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고, 해당 인도가 평소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인 점, 소음이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대법원 2015도 1927 판결) Q. 오늘 당장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요?   A.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한 때에 신고하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집회를 해야하는데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8시간 뒤에 집회를 해야하는지 처벌을 무릅쓰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긴급집회’는 미리 계획하고 주최자도 있지만 목적상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집회를 뜻합니다. 법원은 긴급집회는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필요 없고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하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931 판결(확정)Q. 사내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하려는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허가받으라고 합니다.   A. 유인물 배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조의 단결을 위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사 정문 식당 앞 등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조합원들이 삼성에버랜드 회사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상 회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인물 배포 활동을 저지하고 조합원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허가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Q.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를 제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조합 선전활동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위축될 필요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면 됩니다. 선전 내용에 사용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전물에 ‘사실’을 기재하고 녹취파일 동영상 등의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합시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맥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홍보에도 도움 되지 않기에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을 비판한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해 달라는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정리해고에 맞서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에 “무능한 경영진 물러가라”, “투기자본 경영진 때문에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간다” 등 현수막을 걸고 영화 포스터 ‘범죄와의 전쟁’을 ‘정리해고와의 전쟁’으로, ‘반지의 제왕’을 ‘주식매각의 제왕’으로 패러디해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진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선전전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수막 등의 주요 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회사의 해결노력 촉구가 중심이고,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인신공격이나 비속어 사용, 모멸적 표현으로 경영진을 모욕하는 수준은 아닌 점을 들어 회사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풍자와 해학적인 표현   “공개수배, 주요행동 : 노동자 탄압, 양심상태 불량, 노동자 탄압하는 악질 경영자, 노동자들을 해고한 죄”라고 기재한 공개수배 전단지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각 표현물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객관적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각 표현물에서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조는 부산연구원과 지난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부산연구원과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지부는 작년 10월에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약 1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장 93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합의 내용에는 ▲조합활동보장 및 차별대우의 금지 ▲근무시간 중의 유급조합활동 ▲시차출근제 ▲임신 산전·후 보호 휴가 ▲자녀돌봄휴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직장 내 성폭력, 폭행·폭언 금지와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담겨있다.   이원규 부산연구원 지부장은 “지부 창립 3년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더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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