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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호] 교육과정평가원지부 교섭 대표노조로 확정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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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호] 교육과정평가원지부 교섭 대표노조로 확정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10-28

본문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과반수노조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우리 노조를 과반수노조(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우리 노조는 20177월에 교섭권을 잃은 지 43개월 만에 교섭권을 되찾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이하 교과평지부)20136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진아웃제 폐지, 기본연봉 재획정, 누적식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저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각종 현안들을 투쟁으로 해결해 왔다. 20171월부터 3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3개의 군소노조가 난립하였으며, 교과평지부는 그 해 7월에 실체가 철저히 가려져있던 공감노조에 교섭권을 순식간에 강탈당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공감노조는 20179월 신임 원장이 취임한 지 2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 노조가 쟁취한 단체협약 조항들을 개악하여 교과평지부의 임원 및 간부의 징계에 대해서도 공감노조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교과평지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공감하는 행태를 거리낌 없이 내보였다.

 

이에 교과평지부는 공감노조와 사용자의 절차적, 실제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충북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공감노조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모두 8개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과평지부는 20177월에 교섭권을 잃은 후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현장투쟁을 끈질기게 이어 갔으며, 20195월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비정규직 조합원 4명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

 

부당해고 조합원들은 그 이후 2년에 걸친 법률투쟁에서 승리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해 지난 8월에 일단 복직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사측은 부당해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과 법률비용 등으로 2억 원 가까운 기관운영비를 낭비하고도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는 항소를 이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과평지부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해 비조합원들을 접촉하고 있던 중, 추석연휴를 앞두고 공감노조의 기습적인 교섭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다.

 

교과평지부는 추석연휴 5일을 포함하여 단 10일 만에 조직력을 집중시켜 7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였으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조합원 산정 기준일) 기준 조합원 수는 143명이었다.

 

사측이 공감노조를 과반수노조 공고를 하자마자 충북지노위에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충북지노위는 조합원 수를 확인 후 우리 노조(교과평지부)를 과반수노조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노조는 즉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인사연 공동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교과평지부는 집단적 노사관계 재정립, 개악된 단체협약 복구, 행정편의적 관료주의 청산, 부당해고자 복직, 연구 환경 개선, 저임금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 반노동조합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등을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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