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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호] 과학기술본부 공동단체협약 잠정 합의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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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는 지난 928() 오후1시 대전ICC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연 공동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9차교섭(5차 본교섭)에서 남았던 쟁점 조항을 타결하며 전체 협약안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협약 갱신 교섭은 작년 12월 말 온라인 교섭대표 상견례를 시작했고, 이후 네 번의 실무교섭과 다섯 차례 본교섭 끝에 10여 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공동협약은 전문과 부칙 조항을 포함한 총 153개 요구 조항 중 152개 조항을 타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주요 조항들은 법과 제도의 환경 변화에 맞춰 노조운영비 지원 가능, 연구개발목적기관 노사 개선, 기업지원연구직 고용안정 노력, 자회사 및 관리단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노력, 적극행정 면책, 공익제보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강화, 산업재해 지원 등이다.

 

이날 본 교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사용자측은 19개 기관 사용자 대표 등 42명이 참석했고, 우리 측은 이성우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를 포함해 대표교섭단 7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갱신한 단체협약의 조인식은 실무선에서 일정이 조율되면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교섭에 참가한 기관은 화학연구원, 생명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김치연구소, 안전성연구소, 과기정보연구원, 식품연구원, 기계연구원, 녹색기술센터, KAIST, UNIST,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영재학교, 수리과학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로 총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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