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호] 해수부 3개 기관 공동단체협약 체결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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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과 해수부 산하 3개 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은 지난 10월 15일(금) 오후 4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21년 해수부 3개 기관 공동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8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수부 3개기관의 공동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동교섭이 어려워져서 한동안 중단을 했다. 이후 지부별로 기관 사용자들과 교섭을 진행했고 올해 9월 말에 3개 기관 모두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합의한 공동단체협약은 전문 및 본문 140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경영 및 인사 ▲고용안정 및 고용보장 ▲교육훈련 ▲복리후생 ▲노동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성평등, 여성권 보장, 모성보호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은 “2018년에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래 걸렸다. 노사 양측이 좀 더 분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끝날 수 있어서 여러 노사 교섭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이번 공동단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노사 대표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