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호] 공공운수노조 징계 정당성 따지겠다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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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 노조가 16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노조 5층 회의실에서 열고 대선과 국정감사 대응 점검의 건 등 우리 노조의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대선과 국정감사 대응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국정감사 준비와 대응을 위한 사업을 소개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 대선 공약작성을 위한 우리 노조 차원의 집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직접고용투쟁본부의 투쟁상황을 중집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투쟁지부로 지정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이하 농기평지부) 상황을 공유했다. 중집위원들은 농기평지부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차기 중앙집행위원회는 10월 12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결의대회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주요 현안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이 발생한 지부들을 점검하고 각 지부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지원 관련해 노조 내부 규율에 근거한 가해자 처리 방안에 대해 전담팀이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해고조합원 법률비 지원의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은 13명의 해고 조합원에게 1인당 백만원의 법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해고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들이다. 또한, 추후 해고 조합원 법률비 지원에 자격 요건, 선정 절차,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공공운수노조 징계위원회 관한 건을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가 이미 진행한 징계에 대해 동일한 건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에 항의방문 등 이번 징계에 대한 대응행동을 준비하는 한편, 징계무효소송에 대해서 안건을 성안해 차기 중집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노조에서 지정한 희생자가 노조의 명예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희생자 지정 철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다음 중집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