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호] 경제인문사회본부 단협 갱신 2차 교섭 진행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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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윤미례 본부장) 소속 14개 지부가 12월 8일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 2차를 진행했다.
지난 실무교섭 1차에서 위임을 제대로 받아오지 않아 교섭이 파행되었으나, 2차에는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실무교섭단이 위임받아 교섭에 진척이 있었다.
우리 노조는 교섭을 시작하며 교섭의 방식을 각 장별로 논의를 하고, 필요시 정회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사측은 수용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에 1장과 2장을 살펴 보고, 다수 합의했으며 ▲14조(조합 활동의 보장)는 사용자는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정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에 대해 차별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21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는 쟁점조항으로 남겨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3장과 4장에서는 34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2항에서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노조의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아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조항으로 ▲신설조(정부지침, 기관평가의 개선) ①사용자와 조합은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 기관평가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사용자는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기관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용방식에 대해 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를 합의했다.
5장은 노조 요구안에 사측이 수용한 안을 확인한 후 마쳤으며, 논의는 차기 교섭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10시 45분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차기 교섭은 15일(수)에 진행되며, 우리 노조는 교섭이 길어짐에 따라 오전부터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교섭을 마무리함으로써 1차 교섭의 파행 상황을 딛고 공동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