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89호]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 관련 법 > 주간소식

[489호]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 관련 법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489호]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 관련 법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11-25

본문

Q. 회사 내부 주차장 등에서 옥외 집회도 경찰서 집회 신고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인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장소나, 집회 인원수가 많지 않고 집회 시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집회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집회하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집회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11518 판결)

Q. 비정규직도 원청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 범위 내의 선전전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기 사업장을 노동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비정규직의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관리권 등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 내 건물 밖 인도에서 확성기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여러번 개최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노동가 제청행진구호 등 통상적 집회였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고, 해당 인도가 평소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인 점, 소음이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대법원 20151927 판결)

Q. 오늘 당장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요?

 

A.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한 때에 신고하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집회를 해야하는데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8시간 뒤에 집회를 해야하는지 처벌을 무릅쓰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긴급집회는 미리 계획하고 주최자도 있지만 목적상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집회를 뜻합니다. 법원은 긴급집회는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필요 없고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하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4931 판결(확정)


Q. 사내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하려는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허가받으라고 합니다.

 

A. 유인물 배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조의 단결을 위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사 정문 식당 앞 등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조합원들이 삼성에버랜드 회사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상 회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인물 배포 활동을 저지하고 조합원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허가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를 제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조합 선전활동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위축될 필요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면 됩니다. 선전 내용에 사용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전물에 사실을 기재하고 녹취파일 동영상 등의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합시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맥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홍보에도 도움 되지 않기에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을 비판한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해 달라는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정리해고에 맞서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에 무능한 경영진 물러가라”, “투기자본 경영진 때문에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간다등 현수막을 걸고 영화 포스터 범죄와의 전쟁정리해고와의 전쟁으로, ‘반지의 제왕주식매각의 제왕으로 패러디해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진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선전전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수막 등의 주요 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회사의 해결노력 촉구가 중심이고,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인신공격이나 비속어 사용, 모멸적 표현으로 경영진을 모욕하는 수준은 아닌 점을 들어 회사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풍자와 해학적인 표현

 

공개수배, 주요행동 : 노동자 탄압, 양심상태 불량, 노동자 탄압하는 악질 경영자, 노동자들을 해고한 죄라고 기재한 공개수배 전단지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각 표현물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객관적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각 표현물에서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