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호] 166차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 열어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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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차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 열어
코로나 이후 집행단위 수련회로는 처음…9대임원 선거 개시의 건 등 의결
우리 노조가 방역단계 완화에 따라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집행단위 수련회를 열었다.
우리 노조는 11월 16일 충남 천안 오앤시티호.텔에서 제16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9대 임원 선거 개시의 건과 8대 집행부 평가 위원회 구성의 건, 징계관련 규약, 규정 정비의 건 등 우리 노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결정 이행의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가 그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 노조 155차 중앙위원회 결정을 재논의한 후,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결정대로 우리 노조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집행부는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정리해 11월 중 중앙위원회를 진행해 중앙위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임원선거 개시의 건을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선거관리위원장과 9대 임원 선거 일정 및 방식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가 12월에 종료되므로 12월 중앙위에 선출해 차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8대 집행부 평가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평가위원회는 특성본부 추천 4인, 지역본부 추천 3인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작업으로 8대 집행부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보고서를 발간해 2022년 3월 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징계관련 규약, 규정 정비의 건을 논의했다. 현재 규약상 다소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징계 절차, 사유, 징계 관련한 양형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집행부가 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규정 제정의 건을 논의했다. 고문과 각 위원 관련 임면과 관련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 내용은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과기본부 공동단체협약 체결의 건을 논의했다. 공동단체교섭 경과와 교섭 참가지부 현황을 설명하고 KAIST의 공동교섭협약서 서명 거부사태 해결책을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KAIST 정규직-비정규직지부 간 관계를 고려해 해당 사안을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가 끝까지 공동단체협약 조인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대응책도 모색하자고 주문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확정의 건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직장 내 괴롬힘 발생시 지부에서 지켜야 할 기본 지침과 지부의 모범예방지침소개와 해설서, 매뉴얼 활용법등을 정리해서 현장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나 특성본부차원에서 직장 내 괴롬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덟 번째 안건인 법률비 지원의 건은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다루며 현 상황과 그간 투쟁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새로운 방향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관련 집담회’ 진행안과 일정을 확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