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윤미례 본부장) 14개 지부가 12월 1일 14시,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2일 각 기관의 원장들과 상견례 이후의 첫 실무교섭이다. 노사는 상견례에서 12월 중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교섭으로 전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주 교섭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검토 후 한 주 미룬 12월 1일 실무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청해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실무교섭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실장단은 “2021년도 공동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첫 번째 조항을 검토 하는 중 교섭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 교섭이 중단되었다. 우리 노조는 교섭권을 제대로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실장단이 교섭에 참여하는 방안과 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안 중에 선택할 것을 제안했으나 사측교섭단은 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노조 교섭단을 저녁 9시 30분까지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 주 수요일 2차 교섭을 진행 할 것이며, 차기 교섭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 또는 원장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무책임하게 교섭이 지연될 경우 각 기관의 원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우리 노조는 실무교섭단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고,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는 원장들에게 분노하며 교섭을 계속 해태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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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국가 R&D에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30년 된 PBS체제로는 통합과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에 과학기술 정책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노조가 ‘과학기술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집담회’를 12월 1일 열고, ‘사회적 전환기에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는 주제로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과 김태진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고영주 원장은 “과거의 연구개발 예산구조가 현재 확대된 연구개발 패러다임과 투자규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며 “2020년 현재 7만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별로 쪼개 연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투자 효과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출연연 현장은 PBS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면서 중장기적 연구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역 차원의 융합과 혁신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PBS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 대학, 출연연에 R&D 포괄 보조금 제도를 신설 확대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분산된 국가 R&D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공유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부처별 할거주의와 비밀주의를 넘어 국가 R&D의 평가와 연구 관련 기록을 의무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국가적 과제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사업기획과 과제기획‧도출까지 정부 관료가 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며 “사업의 방향은 정부 관료가 제시하되 과제 기획과 수행의 전권은 출연연과 연구자가 맡아서 해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R&D정책 컨트롤타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청와대 내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의 권한과 격을 격상해 R&D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타 부처들과 기재부를 넘어서 과학기술 정책 조정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노조는 12월 15일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성우 위원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2차 집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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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Q. 회사 내부 주차장 등에서 옥외 집회도 경찰서 집회 신고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인‧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장소나, 집회 인원수가 많지 않고 집회 시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집회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집회하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집회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도11518 판결) Q. 비정규직도 원청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 범위 내의 선전전‧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기 사업장을 노동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비정규직의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관리권 등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 내 건물 밖 인도에서 확성기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여러번 개최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노동가 제청‧행진‧구호 등 통상적 집회였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고, 해당 인도가 평소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인 점, 소음이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대법원 2015도 1927 판결) Q. 오늘 당장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요? A.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한 때에 신고하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집회를 해야하는데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8시간 뒤에 집회를 해야하는지 처벌을 무릅쓰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긴급집회’는 미리 계획하고 주최자도 있지만 목적상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집회를 뜻합니다. 법원은 긴급집회는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필요 없고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하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931 판결(확정)Q. 사내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하려는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허가받으라고 합니다. A. 유인물 배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조의 단결을 위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사 정문 식당 앞 등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조합원들이 삼성에버랜드 회사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상 회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인물 배포 활동을 저지하고 조합원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허가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Q.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를 제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조합 선전활동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위축될 필요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면 됩니다. 선전 내용에 사용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전물에 ‘사실’을 기재하고 녹취파일 동영상 등의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합시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맥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홍보에도 도움 되지 않기에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을 비판한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해 달라는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정리해고에 맞서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에 “무능한 경영진 물러가라”, “투기자본 경영진 때문에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간다” 등 현수막을 걸고 영화 포스터 ‘범죄와의 전쟁’을 ‘정리해고와의 전쟁’으로, ‘반지의 제왕’을 ‘주식매각의 제왕’으로 패러디해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진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선전전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수막 등의 주요 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회사의 해결노력 촉구가 중심이고,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인신공격이나 비속어 사용, 모멸적 표현으로 경영진을 모욕하는 수준은 아닌 점을 들어 회사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풍자와 해학적인 표현 “공개수배, 주요행동 : 노동자 탄압, 양심상태 불량, 노동자 탄압하는 악질 경영자, 노동자들을 해고한 죄”라고 기재한 공개수배 전단지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각 표현물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객관적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각 표현물에서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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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조는 부산연구원과 지난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부산연구원과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지부는 작년 10월에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약 1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장 93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합의 내용에는 ▲조합활동보장 및 차별대우의 금지 ▲근무시간 중의 유급조합활동 ▲시차출근제 ▲임신 산전·후 보호 휴가 ▲자녀돌봄휴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직장 내 성폭력, 폭행·폭언 금지와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담겨있다. 이원규 부산연구원 지부장은 “지부 창립 3년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더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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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사측과 함께 코로나 19 극복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고, 세종시 저소득층 30가구에 김치를 나눴다. 한국노동연구원지부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진행하는 문화‧봉사의 날을 이용해 2021년 11월 활동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사측과 함께 추진했다. 행사는 2021년 11월 24일 세종국책연구단지 구내식당에서 열렸다. 노동연구원 노사는 김치속을 마련하고 절인 배추에 버무려 포장해 나눔 대상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지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겨울철 주된 먹거리인 김장김치를 노조와 연구원직원, 세종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들어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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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동조합은 11월 25일 과학기술보안관리단 사용자와 2021년 임금협약을 잠정합의 했다. 지난 5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후 7개월 가까이 교섭을 진행한 결과다. 사용자는 당초 3개직군(특수경비, 일반경비, 안내) 29개(9,150원~13,806원) 단계 시급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고 교섭을 통해 최고 시급으로 상향 조정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집중했다. 결국 보안관리단 사용자는 ▲특수경비 10,408/10,257 ▲일반경비(감단적용) 9,785/9,652 ▲일반경비(감단미적용) 9,652/9,450 ▲안내 10,000/10,506원의 안을 제출했고, 우리 노조는 22일 각 기관별 대표자 논의를 거쳐 수정된 사용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잠정합의안이 확정될 경우 최대 14%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직책수당의 경우 인원수x2만원 책정 기준을 정액으로 변경해 소장직은 담당 대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30만원 ▲20명 미만일 경우 20만원 ▲반장은 5~10만원 직책수당을 책정하고, 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2년에는 직군별 임금(시급)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감시단속적 근무형태는 22년 내 모든 사업장을 해지하되, 최대한 빠르게 해지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21년 임금 인상분은 임금교섭사항을 적용한 개별임금을 확인하고, 합의서 작성 후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21년 임금교섭을 마무리 후 빠르게 22년 임금교섭에 돌입할 것이며, 최고 임금에 맞춘다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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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23일과 24일 여수 오션힐에서 과학기술본부 11월 회의 및 수련회를 열고 ▲지부 상황 공유 및 현안 지부 대응 논의 ▲공동단체협약 갱신 평가의 건 ▲과학기술본부 공동대응(지침)에 관한 건 ▲2021년 과학기술본부 활동 평가에 관한 건 ▲우리 노조 8대 집행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올해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는 18개 기관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여 과학기술본부 공동단협을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본부 소속 사업장 대표자들은 공동단협 교섭 경과와 조인식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KAIST와 관련해 협약 조인을 정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공동교섭에 참가했던 한국과학창의재단도 공동단협과는 별도로 자체 교섭과 협약으로 조인한 사실을 공유했다. 대표자들은 올해 교섭과정에서 부족했던 것과 차후 갱신을 위해 개선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서 정부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최하위 등급 미지급 지침과 관련해 각 기관별 취업규칙 변경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금품비위행위자 징계 강화 개정안과 출연연 실비정산 제도 관련 출장 증빙 간소화 지침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조가 올해 초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했던 0.9% 수권인건비 현안 관련 대응의 건에 대해서도 각 지부의 모니터링 상황을 청취하고, 극히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예산이 부족한 기관들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2021년도 과학기술본부 활동 평가와 우리 노조 8대 집행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방안을 논의한 후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 마무리 후, 과학기술본부 소속 사업장 대표자들은 저녁식사 및 단결의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 여수 돌산도 향일암을 방문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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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1-11-18
우리가 전태일이다!민주노총, 평화시장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지난 13일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평화시장 인근에 2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전태일 열사 정신을 되새겼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 동대문역 부근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동대문역 사거리를 가득 메운 2만여명의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전태일 열사는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며 “51년 전 노동자 대투쟁의 새 역사를 열어젖혔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평등사회로의 대전환, 한국 사회의 근본적 사회대전환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5명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0만명, 노조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250만명, 8천720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30만명”이라며 “51년 전 노동자 처지나 2021년 노동자의 처지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외쳤다. 4년째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며 최근 단식을 시작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들, 급식실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파업을 예고한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낮 12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연 200여명의 온라인 배송노동자들도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은 이날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코로나19 2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20대 대선을 불평등 타파-한국 사회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대전환 과제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안전권·생활권 보장 △노조할 권리 확대와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불평등 극복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주 4일제 도입 △경제민주화 실현과 자산불평등 해소 및 토지·주거 공공성 확대 △성차별 해소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운영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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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1-11-18
166차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 열어코로나 이후 집행단위 수련회로는 처음…9대임원 선거 개시의 건 등 의결 우리 노조가 방역단계 완화에 따라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집행단위 수련회를 열었다. 우리 노조는 11월 16일 충남 천안 오앤시티호.텔에서 제16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9대 임원 선거 개시의 건과 8대 집행부 평가 위원회 구성의 건, 징계관련 규약, 규정 정비의 건 등 우리 노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결정 이행의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가 그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 노조 155차 중앙위원회 결정을 재논의한 후,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결정대로 우리 노조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집행부는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정리해 11월 중 중앙위원회를 진행해 중앙위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임원선거 개시의 건을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선거관리위원장과 9대 임원 선거 일정 및 방식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가 12월에 종료되므로 12월 중앙위에 선출해 차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8대 집행부 평가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평가위원회는 특성본부 추천 4인, 지역본부 추천 3인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작업으로 8대 집행부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보고서를 발간해 2022년 3월 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징계관련 규약, 규정 정비의 건을 논의했다. 현재 규약상 다소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징계 절차, 사유, 징계 관련한 양형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집행부가 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규정 제정의 건을 논의했다. 고문과 각 위원 관련 임면과 관련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 내용은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과기본부 공동단체협약 체결의 건을 논의했다. 공동단체교섭 경과와 교섭 참가지부 현황을 설명하고 KAIST의 공동교섭협약서 서명 거부사태 해결책을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KAIST 정규직-비정규직지부 간 관계를 고려해 해당 사안을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가 끝까지 공동단체협약 조인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대응책도 모색하자고 주문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확정의 건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직장 내 괴롬힘 발생시 지부에서 지켜야 할 기본 지침과 지부의 모범예방지침소개와 해설서, 매뉴얼 활용법등을 정리해서 현장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나 특성본부차원에서 직장 내 괴롬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덟 번째 안건인 법률비 지원의 건은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다루며 현 상황과 그간 투쟁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새로운 방향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관련 집담회’ 진행안과 일정을 확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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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1-11-18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단협 상견례4번째 갱신, 2019년보다 1개 기관 늘어 총 14개 기관 참여 우리 노조와 경제인문사회출연연구기관 중 14개 기관이 지난 15일 오후 5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1년 공동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열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의 공동단협은 2014년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첫 체결했다. 이번 교섭을 마치면 16년, 19년에 이어 4번째 갱신 하게 된다. 이성우 위원장은 상견례에서 두 번째 참여 기관이 공동교섭의 경험을 살려 원만한 교섭을 위해 해결사 역할을 해 줄 것과 각 기관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의 목표는 갱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빠르게 진행할 것과 이번 단체협약 상견례를 2021년 임금교섭 상견례로 갈음하고, 현장에서 임금교섭도 같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미례 경제인문사회본부장은 우리 노조는 꾸준히 국회, 연구회등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 문제 해소, 연구현장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음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번 단협에 잘 담겨 보다 나은 노동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주문했다. 이후 교섭위원들은 교섭원칙(주 1회 실시, 지부협약은 본협약 체결일과 최대한 맞출 것, 교섭장소는 노사가 지정하는 장소 순회, 교섭 공개 등)을 확인 및 결정하고, 차기 교섭부터는 실무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12월 중 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차기 교섭은 12월 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는 2019년 체결본과 2021년 단협 요구안 비교표를 사측에 전달했으며, 이번 단협의 요구안에는 ▲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시 조합과 합의 ▲연구환경개선 ▲정년 ▲공익제보 제도 도입 ▲가족돌봄, 난임 등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 등을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이번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총 1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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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11
우리 노동조합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가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1월 11일 11시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병관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장의 교섭 경과 보고에 이어,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과 김덕모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이 대표로 임금협약과 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노사는 ▲2020년도 기준연봉 대비 2.3% 일괄 인상하고, 2021년도 이후 입사자는 0.9%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보수 규정 개선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도 임금협약서에 포함됐다. 지부는 이번에 단체협약을 갱신하며 ▲11조 홍보활동 보장, ▲39조 기관장 등의 민주적 선임 및 해임 ▲67조 총인건비 ▲77조 장기 근속휴가의 4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지부는 신입 직원 교육 시간을 할애받고, 기관장 및 직속부서장 면접에 노조가 지정한 1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또한, 광주그린카진흥원 노사는 총인건비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복수일 때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기준 적용하고, 장기 근속휴가제도를 보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김덕모 원장님 취임 1년 동안 기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노사관계의 신뢰가 깊어진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향후 노사관계가 더 나아가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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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11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와 각 기관 사용자들이 공동단체협약 조인식을 지난 8일(월) 오후1시 대전ICC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었다. 조인식에는 16곳 기관장과 이성우 위원장,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 등 해당 지부 지부장 및 대표자 동지들이 참석했다. 지난 9월 28일 잠정 합의한 협약을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미루다가 이날 협약조인식을 진행했고, 전체 사용자 대표가 한 날에 모두 참석할 수 없어 나머지 3개 기관장과의 조인식은 이번 달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은 작년 12월 말 온라인 교섭대표 상견례를 시작했고, 이후 네 번의 실무교섭과 다섯 차례 본교섭 끝에 11여 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갱신한 협약은 전문과 부칙 조항을 포함한 총 152개 조항으로 법과 제도의 환경 변화에 맞춰 노조운영비 지원 가능, 연구개발목적기관 노사 개선, 기업지원연구직 고용안정 노력, 자회사 및 관리단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노력, 적극행정 면책, 공익제보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강화, 산업재해 지원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날 조인식에서 참석한 기관장들은 좀 더 나은 교섭 결과와 빠른 협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노사가 함께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하자고 교섭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참석한 지부 대표자 동지들도 소회를 밝히며 이성우 위원장은 코로나 등으로 교섭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빠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학기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동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화학연, 생명연, 한의학연, 핵융합연, 과기연, 전기연, 재료연, 김치연, 안전성연, 과기정보연, 식품연, 기계연, 녹색기술센터, KAIST, UNIST, 과기평, 과학영재학교, 수리연, 건설연 총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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