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호] 세종테크노파크지부 단협위반 맞서 투쟁 돌입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1-12-30 |
---|
본문
세종테크노파크지부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승진을 단행한 사용자 측을 상대로 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29일(수)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승진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으고, 성명서 게시로 투쟁을 선포하였다.
사측은 지난 17일 202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와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관해 내용 없이 안건 제목만 통보하였다.
기본단체협약을 맺은 지 채 100일도 되기 전에 제20조(취업규칙의 변경 및 제정), 제25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세종티피지부는 기본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사측은 이사회 개최 후에야 개최(안)을 지부에 송부 하였다.
2022년 인사발령(승진급) 추진과 관련하여 인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승진 인사를 강행하였다.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행해지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노·사 간에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자 함이었다며, 노동조합이 없었던 시절처럼 사용자 마음대로 재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결의를 밝혔다.
세종티피지부는 12월 31일까지 ▲ 이번 승진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모든 과정을 공개 ▲ 원장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기본단체협약을 위반한 책임자를 징계 ▲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내부 및 외부 위원에 노조 추천 위원 참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사측이 대응하지 않거나, 강경하게 나올시 테크노파크본부 차원의 항의 방문 및 연대투쟁을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