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호]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교섭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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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가 사측 공동교섭단과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4차 실무교섭을 2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1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지난 3차 실무교섭에서는 공동단협 제6장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제7~15장은 2019년 공동교섭안 유지조항과 노조 수정요구안 합의 조항만 검토하고 종료했다.
4차 교섭에서는 7장의 미합의 조항부터 논의를 재개해 많은 조항들에 대해 서로 이견을 줄여 34개의 조항을 합의하고 전체조항의 검토를 끝마쳤다.
7장 교육훈련에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5년에 1개월, 10년에 2개월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을 합의 했다.
또한 9장 복리후생에서는 ▲경제인문사회과학인 축제마당 행사 개최를 합의하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적, 물적,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10장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규제의 장에서는 ▲조합원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거부할 권리와, ▲개인정보 취득시 당사자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또한 ▲불법카메라 설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조항도 합의 했다.
11장 휴가에서는 ▲휴가당겨쓰기 조항 신설에 합의 했다, 이로써 당해연도 연가를 모두 사용 후 최대 10일 한도 내에서 차년도 연가를 당겨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 유산 시 남성조합원도 정신적 회복을 위해 3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4차 교섭을 통해 125조항, 부칙5개 조항 총 130개 조항을 모두 살펴봤으며, 그 중 ▲제21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제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 제34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제47조(정년), 제73조(재해부조금), 제82조(휴일), 제84조(연차휴가), 부칙2조(유효기간) 신설조(가족돌봄휴가, 공익제보 관련, 개인정보수집 등) 등 13개 조항만 쟁점으로 남겨두었다.
우리 노조는 5차 교섭에서 최대한 쟁점조항을 정리 한 후 원장단과 본교섭을 통해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