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호] 경인사본부 /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정직 1개월 확정, 원장 사임계 제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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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폄훼 발언과 노조 간부에 대한 폭언 및 지배개입,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및 지배개입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사회는 허재준 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월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여의도 시너지워크센터에서 허재준 원장의 징계를 다루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회의가 열리기 전 우리 노동조합 박원순 경제인문사회본부장,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과 지부 상집 간부들은 선전전을 하며 허재준 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신장식 국회의원이 방문했다. 신장식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국회 차원에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사회 결과 허재준 원장은 노동조합과 간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1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그리고 본인의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대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의결했다. 그리고 당일 이사회는 허재준 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장 중에 첫 부당노동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이다. 그러나 허재준 원장의 임기는 2월 9일로 종료되기에 정직 1주일조차 안 되는 징계이기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아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성희롱성 발언, 반복적인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국회 위증, 예산 전용이라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가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이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연구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공공기관의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한 처사”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그리고 ▲ 책임 있는 재징계와 명확한 책임자 문책 ▲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희롱·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피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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