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98호] 농기평 해고 조합원 희생자기금 지급 승인 > 주간소식

[498호] 농기평 해고 조합원 희생자기금 지급 승인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498호] 농기평 해고 조합원 희생자기금 지급 승인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2-01-27

본문

우리 노동조합이 15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두 해고자를 희생자로 지정하는 등 우리 노조 주요 사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25일 노조 5층 회의실에서 원격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159차 중앙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앞서 설명회 1주 전 희생자 지정의 건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의 건 등 주요 안건들을 중앙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인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 대해 설명 듣고 극지연구소지부, 건축공간연구원지부,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엑스코지부, 광주테크노파크지부, 통일연구원지부, 경남테크노파크지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임원을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을 처리해 김성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장을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세 번째 안건을 논의해 엑스코지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의 운영 개정을 승인했다. 엑스코지부는 지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면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는 조직의 구성에 별정직 직원을 추가하고 가입 및 탈퇴절차 정비, 분회장 직함 삭제 등 지부 임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다.

네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직접고용투쟁본부의 정규직 전환 투쟁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상황도 보고 받은 후 투쟁 일정을 공유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희생자 지정건을 심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80, 반대 2표를 던져 두 조합원을 우리 노조 희생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희생자 지정 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의 발언과 관련된 지부의 요청을 존중해 해당 안건의 처리를 유보했다. 노조는 온라인 토론과 표결이 아니라 2월 중집과 중앙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의 건을 논의했다. 기준안은 계약 만료 또는 갱신 거절로 인한 조합원 해고시 중집 심의 후 지원대상에게 심급별 50만원 지급, 조합원이 피소 당한 경우 대표 소송의 의미가 있거나, 사측이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집위가 판단하면 심급별 최대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법률 위반, 단협 불이행에 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민주노총 법률원 대리 원칙으로 중집위 사전 심의를 거쳐 심급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앙위원들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78, 반대 4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투쟁기금 집행의 건을 논의했다. 농기평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관련한 법률비용 610만원과 두 조합원의 대 농림부 투쟁에 필요한 교통비 승인 요청에 대해 중앙위원 80명이 찬성,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마지막 안건으로 2022년 대의원대회 이전까지 우리 노조가 사용할 가예산을 심의했다. 중앙위원들은 1275백만 원 규모의 가예산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의 승인으로 2022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기 전 3개월 간 집행할 예산이 확정됐다. 가예산은 대의원대회에 올릴 2022년도 본예산안 확정시까지 우리 노조 지출의 근거로 활용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