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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제168차 중앙집행위원회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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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제168차 중앙집행위원회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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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기관 민주화 투쟁 중 부당 해고당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두 명의 조합원 희생자 지정 등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을 결정하고 주요 현안을 살폈다.

 

우리 노동조합은 111일 전남 나주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서 16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중집위원들은 회의 전 조합 간부를 부당해고 한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15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159차 중앙위원회는 125일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125일 안건 토론회를 병행한 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안건에 대해 일주일 간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안건 토론회에서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9대 임원 선거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중집 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선거 공고를 낼 것을 요청했다. 선거공고 후 등록후보가 없을 시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 김성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장을 우리 노조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극지연구소지부, 건축공간연구원지부, 통일연구원지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엑스코지부, 광주테크노파크지부,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는 임원 선출 결과를 재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을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엑스코지부 운영 규정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은 해당지부와 협의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 각 지부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직접고용쟁취투쟁본부의 투쟁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투쟁 사항을 공유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기평 상황을 알리는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의 부당해고 피해 조합원 두 명을 희생자로 지정하는 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지부 폐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해당 지부가 조합비 장기 미납 및 지부 의무 미이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부 조합원 명단 제출, 미납조합비 전액 납부, 조합비 일괄 공제 이행, 1회 지부활동 보고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개회 전까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의 건을 논의했다. 계약만료 해고의 경우 중집심의 후 지원 심급별 50만원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악의로 조합원을 고소하거나 여타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사건의 경우 중집 심의 후 지원(금액도 중집에서 결정)하며, 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집이 선 심의 하고 지원 결정하는 내용이다.

 

열 번째 안건으로 사무처 지은아 총무차장을 118일부터 총무부장으로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열한번째 안건으로 희생자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 입장 통보와 회신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해당 희생자에 대해 우리 노조 희생자 지정을 취소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기타안건으로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를 민주노총 모범조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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