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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호] 경인사 공동교섭, 위임권 문제 다시 불거져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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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호] 경인사 공동교섭, 위임권 문제 다시 불거져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12-17

본문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3차 실무교섭을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앞선 2차 실무교섭에서는 공동단협 제5장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34개 조항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교섭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5장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가 커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리 노조는 다수의 요구조항을 철회(’19년 공동단협 원안유지)하는 등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했다. 반면 사측 실무교섭 위원들인 실장단은 이견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기 힘든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반대만 지속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6장까지 검토 후 정회에 들어갔다. 속개 후에도 사측 교섭대표들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노조는 19년 협약안보다 상향해서 제안했던 내용을 원안 유지로 양보하였다. 61(노동시간)의 경우, 노조가 상향 제안한 요구안을 철회하고 19년 공동단협으로 원안 유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원장단으로부터 61조는 2019년 단협을 저하시키겠다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교섭은 중단되었다.

1차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것과 같이 원장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아 대표단이 실질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장단은 실무교섭단인 실장단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장단은 2019년 공동단체협약의 적용을 소수노조와 과반노조로 나누어 적용함으로서 노동조합을 갈라치기하고 공동단협을 무력화하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우리 노조는 총 130개 조항(부칙 5조 포함) 중 공동단협 유지조항과, 노조 수정요구안 중 사측이 수용한 조항만을 정리하고 교섭을 종료했다.

 

윤미례 본부장은 신의성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참담한 교섭이고 굉장히 불쾌한 교섭이다라며, 또한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요구안을 철회시키면서까지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측 원장단의 행위는 반노조적이며, 부당노동행위을 일삼고 있다. 원장단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도 통보했다. 이후 차주 교섭은 원장들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으로 전환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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