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6-16
[성평등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 개최6월 13일 우리 노조 성평등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노조는 규약개정을 통해 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노조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고 대중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첫 번째 회의는 오프라인회의로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과기본부-전기연구원지부 이창재 지부장, 테크노파크본부-서울테크노파크지부 이효진 지부장, 경인사본부-한국직업능력평가원지부 이용백 지부장을 위원으로, 최숙 IBS지부장을 위원장으로 지은아 총무부장을 간사로 선임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였다. 향후 시험인증기관 본부와 지역본부 별 각 1인의 위원 추천을 통해 총 9명으로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평등위원회는 첫 회의는 깊어지고 있는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첫 출범을 알렸으며, 우리 노조 성평등 문화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ILO 노동세계에서의 폭력 제거라는 제목의 강의와 함께 현장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사례 공유와 함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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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6-16
[경제인문사회본부] 6월 정기 회의 개최- 경인사연 간담회 의제, 임금피크제 대응 등 논의 -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는 6월 15일 오송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 사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본부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경인사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7월 11일(월)에 개최 예정인 3/4분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간담회 의제 검토, 각 지부 현안과 임금피크제 폐지 대응, 세종국책연구단지 운영위원회 관련 논의, 국정감사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위 체제 지부의 안정화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며 하반기 빠른 시점 안에 지부 임원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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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6-16
[과학기술본부] 6월 운영위원회 개최- 국정감사 대응, 하반기 사업계획 등 다뤄 -지난 6월 14일(화)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유광일 본부장) 운영위원회(6월 정례회의)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6월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대응, 과학기술본부 하반기 사업계획, 과학기술본부 수련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부 면담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본부 소속 지부 현황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후 국정감사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정감사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 임금피크제 대응을 포함한 본부의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연구목적기관 실효성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 무기계약직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출연연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본부 7월 전체회의를 7월 14일(목) ~ 15일(금) 수련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련회는 7월 정례회의와 함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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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6-16
[중앙집행위원회] 17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 지부운영 제·개정 등 다뤄 -6월 14일(목)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우리 노조 17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64차 중앙위원회는 6월 28일(화) 14시에 장소는 추후공지 하기로하고 개최를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안건 11번 법률비 지원 재심을 먼저 진행했다. ETRI지부의 해고자 법률비 지원을 심의했으나, 30명 중 20명이 반대해 부결 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 설치로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설치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6P 기사 참조) 네 번째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으로 ▲대전테크노파크지부 이태경(지부장)-송국호(부지부장)-이성환(사무국장)-전인경(회계감사) ▲충북테크노파크지부 이익근(지부장)-이채우(수석부지부장)-홍경진(부지부장)-하진석(사무국장)-윤관용(회계감사) ▲세종테크노파크지부 신윤철(사무국장)-박다정(회계감사) ▲한국나노기술원지부 김창주(지부장)-김영완(부지부장)-임웅선(사무국장)-박종민(회계감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지부 김정훈(비대위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박동배(비대위원장)-정미애(비대위원)을 인준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변경일(지부장)-장종문(수석부지부장)-배수진(지부장)-홍승훈(사무국장)은 시험인증기관본부에서 인준한 것을 확인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전문위원 선발 건을 다뤘다. 중앙위원회에서 선발위원회 구성을 상정하기로 하고 원안 통과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지부운영규정 제·개정을 다뤘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과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의 운영규정 제정을 승인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지부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은 지적된 부분의 수정을 전제로,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의 경우 지부명을 “카이스트유니온”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투쟁본부, 투쟁지부 상황 점검, 여덟 번째 안건인 농림식품기획평가원지부의 희생자 지정 변경 건은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주요지부 현안을 점검했다. 열 번째 안건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 하였다. 희생자 관련 공공운수노조 중재안 거부를 확인하고, 14개 지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과 관련 공공운수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절차적 부당성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대응을 결정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관련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대응을 포함해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열 두 번째 안건으로 6,7월 사업계획과 점검, 상설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설위원회 현황을 공유하고 공석인 정책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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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6-10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해 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화물기사 42만명의 6% 정도인 2만5천여명의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은 이날부터 운송을 멈췄다. 이날 오전 16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는 1만5천여명(국토교통부 추산 8천2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최근 유가 인상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도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막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운수사나 화주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전운임 기준에 맞게 운임을 지급한다. 2020년 1월 도입됐는데, 수출입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데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연장 요구가 지속돼 왔다.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2019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24.3%, 110.9% 증가했다. 월평균 노동시간도 컨테이너 차주는 5.3%, 시멘트 차주는 11.3% 감소해 노동조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본부는 결성 당시부터 안전운임제 전신인 표준요율제(화물량·운송거리에 따라 운송원가를 반영해 최저운임을 결정하는 제도)와 표준운임제를 요구했다. 20년 동안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변하지 않은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지만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파업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공표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2천원을 돌파했다. 서씨는 “지난해에 비해 하루 10만원 가까이 유류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며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고 토로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이날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일몰 기한과 다음달 열리는 안전운임위원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공익대표·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가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매년 7월 개최돼 이듬해 안전운임을 결정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을 이유로 지난해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 참여를 보이콧한 화주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안전운임 일몰 여부는 최소 올해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2023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조항을 없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8년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3월 조오섭 의원안에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및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국회 보고 후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일몰 1년 전 연장 필요성이나 보완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종료 6개월을 남겨 두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까닭이다. 외국 화물노동자는 우리나라 안전운임제를 ‘성공모델’로 보고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다. 최근 호주 운수노조(TWU), 뉴질랜드 퍼스트유니온, 벨기에 운수노조(BTB-ABBV)는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세계 운수노동자들이 참고해야 할 성공모델”이라며 “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의 물류운수노조연맹(CTNNL)은 지난달 대의원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고 더 많은 품목으로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 배달노동자는 안전운임제를 희망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이 현저히 줄어 화물차가 연루된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었다”며 “배달의 속도경쟁으로 죽음의 질주를 강요받고 있는 라이더들은 안전운임제를 보면서 안전배달료를 설계하고 라이더보호법을 발의했기에 안전배달료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확대·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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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6-1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지난 5월 26일(금) 있었고,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금) 농기평지부 두 동지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초심유지 판결을 내렸다. 심판회의 당시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6월 3일(금)까지 복직을 전제로 한 화해를 권고했으나 기간 내 성사되지 못했고, 중노위 판정 결과 발표 이후 6월 7일(화)에서야 노사대표자 면담을 청주 오송역 인근에서 가졌다. 우리 측은 즉각적인 두 동지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이번 문제는 전 원장이 저지른 행위이지만 이제는 노수현 현 원장께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되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노 원장은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이를 수락해 현재 실무협의를 다음 주 중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면담에서 노 원장은 기관 구성원들의 화합과 노사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중앙노동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우리 노조 농기평지부와도 대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측은 노사 실무협의에서 중노위가 판정한 대로 두 동지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농기평 전 원장은 작년 12월 두 동지를 인사발령 거부, 직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했고, 농기평지부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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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6-10
우리 노조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기원지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해양박물관지부와 한국선급 지부의 대표자회의를 8일 해양과기원 노조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각 지부는 지부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사용할 각 지부별 개별의제, 해수부 공통의제를 발굴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 및 대응 준비를 하기로 했다. 해수부산하 지부 대표자회의는 필요시 본부가 소집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차기 회의는 8월 중 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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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6-10
리 노조는 9일 오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 4층 강당에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최근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나이 차별이라는 판례를 분석하고, 각 지부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판례를 해설한 권두섭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을 두고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보장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권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관련 연구에서 구분하는 방식이나 정년연장형은 반드시 유효하고, 정년보장형은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 상황을 사안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운용의 일반적 기준은 △나이에 따른 차별 목적의 타당성 △임금삭감 같은 불이익 정도 △불이익을 상쇄할 대상조치의 유무와 적정성 △목적에 부합한 감액 재원 활용이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보다 많은 63세로 연장했더라도 불이익에 해당하는 임금삭감이 과했다면 두 요소를 비교·교량해 제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권 변호사는 “지급받는 임금의 항목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수당이나 지원금이 있으면 이를 수령한 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격차가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사합의로 도입한 제도를 노조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 특별교섭을 통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우리 노조는 2015년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당하며, 기존에 있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과기본부) 또는 정년 후 재고용(경인사본부) 등의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해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인원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현장은 보상책이 있는 임금피크제 또한 판례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는지 법률원의 판단을 궁금해 했다. 이에 권두섭변호사는 보상책이 있고, 불이익이 적다면 무효화 될 확률이 적지만, 임금피크제 운용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무효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 노조는 지부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사용자 교섭 추진, 국회 상임위 의제화 등 이후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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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협 날짜 22-06-03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도입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우리 노동조합은 현황 조사, 법적 검토, 대정부 요구 등 임금피크제 폐기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먼저 판결문을 분석을 마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도입 목적, 청년 채용 현황, 유형(정년 유지형 또는 연장형인지 여부),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조정 여부, 임금 삭감 내역 등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 법률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 소송 현황도 파악해 서면 등을 검토하고,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세대간 갈등 발생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부 간부의 이해를 높이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6월 9일 설명회를 개최해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한 현장 조합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6월 상무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대정부 요구, 국회 관련 상임위 등에도 임금피크제 폐기와 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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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 국민의힘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공공부문 정책들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적시하고 있음. ○ 공공부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사이에 단절이 느껴지지 않음. 국정운영 기조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재정 효율화, 시장주의로 바뀌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운영 기조는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과 재정 혁신 추진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우회적 민영화로 구체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분석해보면,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할 것임.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재부의 업무계획을 통해 예고되었던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상의 경영효율화 계획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의 상시적 기능점검 방안과 유사함.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기조 변화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부채 증가에 맞춰질 것으로 파악되며, 인수위 국정과제도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를 공공기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기재부 지침과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들의 경우 공공부문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도입·운영하고, 검증된 경우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전례에 비추어, 노동 관련 국정과제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먼저 추진될 것임. 직무성과급제를 의미하는 세대상생적 임금체계 또한 공공부문부터 도입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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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임금피크제 판결 해설 및 대응 대법원은 2022. 5. 26.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연구원은 2009. 1. 1.부터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음(평가등급에 따라 약 93만 원 내지 283만 원 삭감) 반면,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수준이나 실적달성율,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었음. 2. 판결 요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판결의 의미 및 적용 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가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고,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됨-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요건을 처음으로 대법원이 밝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완화, 실적 달성률 상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대상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됩니다. 주로 임금삭감일텐데 임금의 삭감 폭이 만약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서 과도하다면 무효가 됩니다. 설사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보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연장과 같은 대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경감도 대상조치의 하나일 수 있으나,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이 업무가 삭감된 임금에 비례하여 경감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업무 내용이 동일하였음에도 임금만 대폭 삭감된 경우로 보아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도입목적에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서는 실제 그 재원을 청년고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종합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주요 요건의 경우에는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후 대응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금피크제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무효로 판단된 경우 소송을 통한 청구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경위, 대상노동자들의 불이익 수준과 대상조치 유무 및 적절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재검토를 권합니다. 또한, 이미 도입하여 시행중인 사업장에서는 폐기 등을 위한 특별교섭 요구안 준비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별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내용 등이 다양할 수 있기에 이후 법률원에서는 유형별로 분석하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시 개별 소송대상자 취합 및 접수 등을 위한 안내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 단위별 구체적인 문의는 법률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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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시험인증기관본부]제28차 확대대표자 회의 개최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대부도에서 제 28차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루었다. 2022년 대의원 대회 결과를 확인한 후에 각 지부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참석한 확대 대표자들간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석형준 KCL지부장과 한동렬 KCL지부 사무국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차기 확대대표자회의는 KTC에서 진행하고 회의 날짜는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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