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호] 공공운수노조 /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5-09-11 |
---|
본문
2025년 9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겨냥해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가 법제도 개편을 토대로 실질화하라고 주문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과 노철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기관운영위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정운영 5개 년 발표에서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원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실적 평가, 보수 등 공공기관 운영 일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기획재정부 아래에 있는 기구라 기재부에 의해 공공기관이 좌우돼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공공기관운영위원 선정 절차와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그대로 두면 기재부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본부장은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은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는 구체적 추천 절차가 없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말만 있다”며 “노동계 등 당사자의 직접 추천과 자격 요건에서 ‘중립적인’ 문구를 삭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철민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재는 민간위원을 교수, 연구자, 법조인, 금융기관 임원, 회계사, 고위공무원 등 일정 전문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해 노동계 대표성 보장과는 무관하다”며 “노동자 대표성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