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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호] 9대 집행부 첫 중앙집행위 열어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2-03-31

본문

9대 집행부가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 운영 체계 변경을 위한 규약, 규정, 규칙의 변경 등을 포함해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노조는 322일 우리 노조 5층 회의실에서 제17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회의장과 화상회의를 연결해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162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162차 중앙위원회는 32914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경제인문사회본부장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김종범 건축공간연구원지부장을 차기 경제인문사회본부장으로 인준하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신임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329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노동연구원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서울테크노파크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국방과학연구소지부의 신임 임원들에 대한 인준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조합비 납부 유예 요청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KIST지부가 요청한 조합비 납부 유예 요청에 대해 토의했다. KIST지부는 본부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해고자 복직 및 생계비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조합비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항이 16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부 요청 사항에 대해 중앙위원회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중앙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지부 폐지의 건을 논의했다. 경희대지구환경연구소지부는 202238일 조합원 전원의 탈퇴원서를 제출하며 지부를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부 해산은 지부 총회 결의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노조 규약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해당 지부는 지난 10년간 지부 활동이 없었고, 전 조합원이 탈퇴의 뜻을 밝혀 지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산 사유를 밝혔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규약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집행부가 마련한 규약 개정안은 중앙위원의 자격을 조합원 20인 이상의 지부 대표자로 규정하고, 20인 미만 지부는 중앙위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자격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매월 1회로 규정된 간격도 격월 1회로 변경하여 회의의 밀도를 높이자는 변경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회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중앙위원회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로 서면 경고 및 공개 사과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이관하는 규약 개정안도 나왔다. 규칙 제개정, 지부운영규정 승인, 단체교섭위원 구성, 조합 전문위원 임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진상조사위 구성권한을 중집위에 이관하겠다는 규약개정안도 논의했다.

 

또한, 고문 및 지도위원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전문위원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규약개정안도 논의했다.

 

규약개정안은 중앙위원회 토론을 거쳐 대의원대회 표결을 거쳐 변경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들은 규약개정의 필요성을 회의자료에 더 보강해 풍부한 토론을 거쳐 규약을 변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사무처 운영규정과 수당규칙, 위임전결 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4개 특성본부와 3개 지역본부의 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총 7명의 부위원장을 두는 직제 개편안이 올라왔다.

 

사무처 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위임 전결 규칙을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중앙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을 예정이다. 새 집행부는 상무집행위원회를 회의체계에 신설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발빠르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전문위원 규정 제정의 건을 논의했다. 규정에는 있지만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규정 제정의 건은 중앙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전임자 기금 지출의 건을 논의했다. 최연택 위원장과 윤미례 사무처장의 우리 노조 상근활동으로 인해 미지급 받게 될 임금을 전임자 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9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신임 임원들과 과기본부, 시험인증기관본부, TP본부 등 특성본부장들이 참석해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신임 지역본부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결의한 예비 중집위원들도 참석해 회의를 함께하며 현안을 함께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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