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호]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단협 잠정합의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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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윤미례)가 공동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인사본부는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본교섭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과 원장단이 직접 만나 쟁점조항에 대해 토론해 모든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 했다. 지난 4차 실무교섭까지 15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 해 이번 본교섭에서는 15개 쟁점조항을 논의했다.
원장단은 교섭시작 직후 실무교섭에서 정리된 내용을 재논의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우리 노조는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원장단이 일방적으로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며, 재논의를 하더라도 명분과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논의 요구 조항에 대해 노·사는 토론을 진행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된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 하였다.
이후 쟁점조항에 대해서 전체 조항 설명 및 토론 – 정회 – 재논의의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 후 남은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조항 설명 후 정회와 재논의, 3:3 축조논의 등을 여러번 거친 후 전체조항에 대한 일괄 타결 의사를 양쪽 확인 하였고, 내부논의를 통해 안건 조율 후 노·사 잠정합의를 하였다.
쟁점사항이었던 내용들 중 ▲21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 ▲54조(징계 종휴, 절차, 부당징계와 해고) ▲55조(외부 징계위원 구성) ▲58조(고용안정) ▲82조(휴일) 등은 2019년 공동단협을 유지하였고, ▲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 중 1항의 “충분히 협의”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이루도록 한다”로 합의 해 사업장이 해산, 휴·폐업이 될 경우 사후대책에 대해 노사가 합의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34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는 각종 위원회에 참관만 보장되어 있던 것을 발언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향상시켰으며, ▲47조(정년)는 정년의 시점을 만60세 종료일로 하고, 도입 시기는 지부별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 했다. 47조 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의 정년이 일부 연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49조(휴직)에서는 이전엔 국외유학시에만 가능했던 것을 국내·외 대학으로 ▲84조(연차휴가)에서 지부별로 한도를 두었던 연차저축일수의 제한을 확대했다.
▲78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 내용적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원칙을 성립했다.
또한 사측은 ▲부칙2조(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원안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노조는 11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의 실무교섭(12/1, 12/8, 12/15, 12/22), 1차 본교섭(1/12) 총 5차례의 교섭을 통해 공동단협을 잠정합의 했다.
이후 공동단협 체결식은 2월 16일에 세종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동단협과 지부협약 동시 체결을 목표로 각 지부에서는 지부협약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6일까지 지부협약이 합의되지 않는 지부는 대각선 교섭을 통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단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